일본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대교역 상대국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은이 정책 참고자료를 내놓은 "일본 통산성의 불공정 무역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의 10대교역
상대국 불공정무역행위를 일제히 조사,개선대책으로 이같은 대응책을 추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통산성이 조사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중 한국관련 부분을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수량제한 <>반덤핑조치의 자의적 운용 <>원산지
규정의 자의적 제정및 운용 <>지적재산권보호 제도의 결함 <>무역관련투자
조치에서의 내외차별 <>서비스무역의 규제등 크게 6가지부문에서 GATT나
이에 준하는 국제규범을 지키지않고 있다고 보고있다.

수입선 다변화 제도와 관련,일본은 우리나라가 이제도를 통해 비디오
아날로그손목시계등 2백58개 품목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한일
정기각료회의를 통해 이를 철폐토록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GATT의 분쟁처리 절차에 의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가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수입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중 개별부품의 원산지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은 일본
수출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GATT나 양국간협의를 통해 개선
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은 특히 국내에 진출한 일본종합상사가 자기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없는 제약을 받고있다며 이는 GATT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또 외국영화를 수입할때는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영화법10조)으로 일본영화수입을 억제,일본의 영화제작 서비스무역에
장애가 되고있을뿐 아니라 시장접근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통산성은 우리나라의 이같은 불공정무역정책에 대해 우선 쌍무협의를
통해 규제완화 약속을 얻어내고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적요소를
고려해가면서 GATT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다단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있으면서도
상품및 서비스 수출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이 이번 보고서에 나타나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략을 파악,사전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