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가 대폭 철폐돼 금융기관의 자율이 크게
확대된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금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건의한
행정규제완화 방안의 심사를 마치고 총 2백65건의 행정규제완화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
이중 재무부가 즉시 해제키로한 행정규제대상은 은행이 새 상품을 개발,
판매할때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 사후신고
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은행의 각종 수수료를 완전자율화 하는등 은행관련
조치가 1백3건으로 가장 많다.
또 미수보험계약이 일정기준을 초과할때 보험사의 점포설치를 억제토록
하는 내용의 규제조항 철회를 포함, 보험관련이 76건, 증권관련이 86건으
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