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부당한 약관이 앞으로는 강제로 시정조치
된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수 있도록 업종별로 모든 사업자
들이 공동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표준약관제도''가 도입된다.
경제기획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해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약관심사위가 특정약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더라도 시정토록 권고하는데 그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
웠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제''를 도입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부과 형사처벌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