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상운송시장과 복합화물운송업 시장이 미국에 완전 개방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운송회사가 국내 운송업계를 독과점해 운임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협회는 22일 발표한 "한.미 해운회담 타결이 수출입화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보고를 통해 오는 94년4월 이후 육상운송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군소 운송회사들이 미국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운송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컨테이너야적장
운영등 각종 물류사업에 진출해 국내운송시장에 대한 독점적지위를
확보,운임의 인상을 노릴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육상운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운송회사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컨테이너 트랙터 섀시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수 있으며 운송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운임이 인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협은 전망했다.

이와함께 93년6월부터 미국 복합운송업체에 대해 1백% 국내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양질의 복운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복운업체의
서비스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미국회사들이 국내에
직접 지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과거 이들과 파트너계약을 맺고 있던
국내업체들의 도산 또는 수입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무협은 예상했다.

무협은 육상운송시장 및 복운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육상운송의 경우 5t이상의 화물트럭에 개인면허를 부여해 탄력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외국 운송회사와 경쟁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와함께 정부가 복운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복운업체의 영업활동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