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공공사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자금.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정부예산과 구분되는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금 출연금 잉여금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등 추가이윤을 기대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대가없이 사용하는것이 원칙인 정부예산과
차이난다.

기금은 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관리기금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정부이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민간기금으로 나뉜다.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양곡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등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투자기금등 특정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융자성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 장래의
지출에 대비해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증식할 목적으로 설치된
적립성기금으로 분류된다.

기금사업수행과정에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돈을
여유자금으로 정의하는데 최근 여유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