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새로 도입,명령불복행위를 처벌키로 하는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기존의 약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대한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기획원은 종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권고해왔으나 사업자가 불응하는 경우 이에대한 처벌조항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시정권고제도와 함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낼수 있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또 사업자및 사업자단체가 비용절약과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해 표준약관을 정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