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책입소재가 불분명한 시공감리제를
폐지하고 민간전문가에 의한 책임감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업면허를 취소키로했다.

또 도급한도액을 토목,건축으로 구분하고 정부노임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교량 터널 댐 지하철등 대형공공고자부터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를 도입키로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1일 창선교 신행주대교와 같은 붕괴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지위해 건설업체체질강화,책임감리체제정착,기술경쟁위주의
입찰.게약제도개선,건설업거래질서건전화등에 주안점을 둔 이같은
건설공사부실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대책은 대안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전면 책입감리를
실시키로하고 현재 건설부가 시행중인 2백m이상의 장대교 터널 송수관이
포함된 48건의 공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키로했다.

이와함께 1백억원이상공사중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지않는 공사의
주요공종과 1백억원미만이라도 교량 터널등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부분책임감리제도를 도입키로했다.

특히 신고업적용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대학연구기관등 전문가들이
감리에 참여토록하고 여러감리회사로 구성된 공동감리단이나
외국감리전문회사들도 감리에 참여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키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책임감리체제의 정착을 위해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재시공명령권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도
강화,감리자에게도 손실변상책임부과와 함께 변산책임보증제도를
신설키로했다.

이에 필요한 민간감리전문회사의 인력확보와 기술수준제고를 위해서는
실제경비를 반영할수있도록 감리용역대가기준을 마련,감리비소요전액을
예산에 계상하는등 감리대가를 현실화하고 감리인력에 대한 교육강화와
해외연수를 적극 유도키로했다.

이대책은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부실공사
하자발생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도급한도액에서 일정률을 감액하고
법인대표자 또는 현장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키로했다.

건설부는 충분한 공사비책정을 위해 연1회 결정고시하는 정부노임단가를
연2회이상 고시,시중노임단가에 접근토록하는 한편 표준품셈제도도
개선,인력품을 기계화품으로 전환하고 보다 발전된 공사원가산정방법을
마련하며 기술개발보상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했다.

이대책은 PQ제도의 도입과 함께 입찰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제
적용대상을 30억원미만의 건축 전기 전기통신 조경공사등으로 확대하고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을 줄경우 면허나 등록을 취소,하도급계열화를
정착시키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