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채무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민사재판에 지고도
빚을 갚지않은채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 불구속
기소된 채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1단독 박해성판사는 21일 1천2백만원의 빚을 갚지않은채
재산명시서를 제출치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콤배트 대표 임춘호
피고인(46)에게 민사소송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가짜 재산목록을 제출, 재산을 숨기려한 채무자가 구속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재산목록을 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않아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