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들이 현물시장의 원유를 도입할 경우 매건마다 동자부가 승인
하던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분기(3개월)단위로 도입하는 일정물량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로 바뀐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3개월에 약 1백여건에 이르던 현물원유 수입승인
건수가 앞으로 5건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