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0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과위 제3차 위원접촉을 갖고 부속합의서에
대한 절충을 벌인 끝에 4개 조항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4개 조항은 <>불가침경계선과 관할구역 <>군사직통전화설치 및
운영 <>합의서발효후 빠른 시일안에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
<>합의서발효후 50일이내에 군사직통전화 개통등이다.

양측은 나머지 이견조항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제7차 군사분과위 전체회의
를 열어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