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그룹 계열회사간의 상호지급보증한도규제를 당초 지가자본의
1백%에서 2백%로 완화하되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로 하되 5년간 유예하는 당초안 이외에 자기자본의 2백%로 하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중 당정협의에서 확정되는 방안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반영,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상호지보한도가 자기자본의 2백%로 상향조정될 경우 이는 전경련등 재계의
주장이 수용되는 것이다.

최부총리는 또 상호지보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에 단자등 제2금융권을
예정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보증등 비차입성보증 계약이행보증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부총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할수 없게 돼있는 출자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첨단산업등 예외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