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소방공무원의 업체방문이 강력 규제된다.

또 골재채취나 도시계획사업.버스노선변경등 주민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은 신청부터 결과까지 모두 공개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건축.소방분야의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방문,
처리해야 하는 업무분야에서 부조리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
에 방지하기위해 관계법령을 정비, 방문숫자와 업무처리절차등을 명시할
방침 "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할때 반드시 기관장
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관련업무처리는 현장세어 처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