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날 훈련공습경보때 차량승객 차내서 방송청취
않고 탑승위치에서 훈련방송을 청취할수 있으며 민방위비상소집훈련도 반드
시 15일에 하지않아도 된다.
내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제도 개선지침을 확정,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민방위날 훈련때마다 차에 타고있던 승객을 하차시켜
골목 또는 지하대피소등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승객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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