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국내 중소사업장에서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에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19일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불법취업 상태의 외국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줄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것"이라며
"취업사증이 없는 외국인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들에 이들을 노동강도가 약하고 산재사고의 위험이 덜한 작업에
우선 배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불법취업 외국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경우 "불법취업"을 합법화시켜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데다 약6만
10만여명에 달하는 이들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6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2개국에서 6만1천1백26명(남 4만5천4명,여
1만6천1백22명)이 서울근교및 지방공단에 불법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동포가 2만2천35명으로 가장 많고?필리핀인
1만8천9백93명?방글라데시인 8천9백50명?네팔인 5천36명?기타
6천1백12명등이었다.

이들중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4만2천4백80명으로 대부분이 주로
3D(Dirty,Dangerous,Difficult)업종에 취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