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이외에 추가로
보상받을수있는 보험상품이 9월1일부터 시판된다.

19일 재무부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손보사들이 판매중인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약관에 산재보험 초과담보
특별약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3개손보사들은 오는9월부터 이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상품은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도록 돼있다. 보상범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및 후유장해보험금의 10 50%내에서 선택할수 있다.

보험업계는 산재보험금을 초과담보함으로써 피해보상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처리가 손쉬워지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상품의 수요가 크게 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