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선거법및
정치자금법개정등 3개 심의반을 가동,해당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개별심의를
벌였다.

이날 대선법개정심의반은 <>선거사범의 벌금형량을 현행 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선거인명부작성과정에 정당별로 입회인을 1명씩
두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선관위개정의견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대선법개정심의반은 또 기탁금제도를 일부 개정,?무소속 1억원
정당추천후보 5천만원씩으로 되어있는 기탁금액을 각각 3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치자금법개정심의반은 지난12일의 3당대표회담합의문중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중 선거자금의
해석을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관위가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후보1인당 선거비용사용한도액"으로 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방자치법개정심의반회의에서 민자당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불가입장을 거듭 강조한반면 민주당과 국민당은 연말대선과 동시에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선거중 하나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