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국민들의 무력감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8일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임종인 변호사(36)가 지난6월 노태
우 대통령을 상대로 단체장선거연기로 인한 정신적피해 위자료 1천만원
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임변호사의 동료 이기욱변호사는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
면서까지 자치장선거를 연기하자 임변호사는 폭음을 하며 자신과 국민들
의 무력감을 수치스러워 했다"고 진술했다.

이변호사는 또 "임변호사는 억울한 피해를 당해 흥분한 소송의뢰인이나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항상
합법적인 법절차를 따르도록 강조해 왔으나 자치장선거 연기에 대한 무력
감을 통감한뒤 부끄러워 변호사업무를 못하겠다며 괴로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