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 화섬직물사 부도사태로 법원경매에 부쳐진 서린호텔이 직물
수출업체인 (주)갑을(대표 박창호)에 팔렸다.

18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열린 서린호텔(서울 종로구 서린동143)에 대한
3차경매에서 갑을이 1백82억원을 써내 경낙자로 결정됐다.

이날 경매에서는 갑을과 한개인만 참가,갑을측이
최저경매가(1백41억6천여만원)을 훨씬 웃도는 1백82억원을 단번에
제시,단10여초만에 낙찰을 결정지었다.

서린호텔(대지 4백24평 19층)은 지난 5월과 6월에 최저경매가격
2백12억원,1백77억원에 각각 경매됐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두차례나 유찰됐었다.

이로써 지난1월 부도이후 채권회수에 골몰했던 신탁은행 외환은행
동남은행등은 채권보전순위에 따라 채권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신탁은 외환은의 채권합계액은 1백35억원,동남은은 서린호텔에
임차보증금으로 40여억원을 내고 있었다.

서린호텔의 새주인이된 갑을은 지난해 1천7백18억4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국내의 손꼽히는 화섬직물수출업체.

최근 직물수출의 호조로 지속 성장세에 있음에 따라 스리랑카의
마그네틱헤드공장건설,무선호출기사업진출등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서고있다.

갑을은 이번에 인수한 서린호텔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을 통해 사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갑을이 입주해있는 용산구 갈월동소재 사옥은 비좁을 뿐아니라
박창호회장의 사촌동생으로 갑을화섬계열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박유상씨
소유.

이에따라 갑을은 지난6월 사옥용으로 목산빌딩의 인수를 추진했었으나
경매무효로 실패했었다.

현재 서린호텔이 있는 서린동 143일대는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계획상 호텔로 돼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현행법상
교통부로부터 관광호텔업무취소를 승인받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하다.

낙찰자인 갑을은 이같은 절차가 어렵기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

갑을은 이때문에 이날 최저경매가보다 40억여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서린호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전환할 경우 입지상 주차장마련이
어렵고 4대문내의 건폐율(50%이하)용적률(1천%이하)을 적용받아 새건물을
짓더라도 현재의 규모(지하3층 지상19층)로 다시짓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갑을이 어떤 묘안을 갖고 사업을 전개해나갈지 주목된다.

<추창근.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