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오후 여의도당사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법개선
방안과 관련,세정절차의 간소화와 납세편의제공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나오연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토지투기를 잠재우고 급등하는
지가를 진정시키기위해 "토지공개념"관련 입법을 단행했다"고 전제,
"그러나 토지기본법과 같은 근본법의 제정은 뒤로 미루고 지엽적인 토지
세제 강화에만 치우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특히 "현행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부과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몰수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이고 위헌이므로 토초세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를 적정화하는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면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은 "6공탄생과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설치돼 그기능을 발휘하면서 조세법도 꽤 많은 위헌적 요소가 발견돼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도
유휴토지로 규정,지상에 건물이 건축돼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유휴토지로 간주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재산권보호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