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시지가(개별지가)가 부동산경기 침
체이후 현실에 맞지 않아 이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절실한 것으로 지
적됐다.
이는 현재 공시지가를 매년1월 정기적으로 1회 조사한후 해마다 6월
공시지가를 확정-적용해오고 있으나 5.8부동산조치이후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가격이 갈수록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공시지가적용에
서는 종전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옥구군의 경우 5.8조치이후 외지인이 논을 살수없도록 해놓아
논값은 계속 하락하고 팔려는 사람만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200평 1
필지당 1,000만원이상 떨어졌는데도 지난6월 적용한 공시지가는 종전대
로 반영해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높은 부작용을 빚어 농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등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