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담 완화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내무부가 서울시에 시달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등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등을 신청,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전체 1만6,928개 업체중 단 3개업체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이 3개업체도 2,000만-3,000만원의 주민세를 3개월간 납기연
장하거나 분할납부토록 한 것이어서 경영난 타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대책 내용에는 시가 중소기업을 위해 실
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중소기업대책을 내무부가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보다는 생색내기용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