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항공법시행령개정령을 공포, 내년 7월1일부터 항공기기종별
소음정도를 1-5등급으로 분류, 항공기가 착륙할때 착륙료의 10-30%에 해당
하는 소음부담금을 징수, 소음방지시설등 사업재원으로 삼게된다.

개정령은 또 항공산업의 발전추세에 맞춰 항공기등록규정도 완화, 군 세관
경찰등 국가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최근
레저및 스포츠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무동력비행장치와 낙하산류등의 초경량
비행장치는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