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여의도 개인택시 질주사건''과 관련, 병무청 신체검사과정
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면허발급
및 적성검사등에 이용하는등 정신질환자들의 면허취득을 제한키로 했다.

경찰청은 또 일선 정신병원에서 심신상실 및 습관성 마약중독자로 판정받
거나 보사부가 특별관리중인 정신질환자들의 명단도 입수, 컴퓨터로 관리
하면서 면허발급의 결격사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대한의학협회, 보사부등에 협조를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