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기업으로서 올상반기 영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일냉동등 10개사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오는 94년8월14일로 크게
앞당겨졌다.

17일 증권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으로서 부도또는 법정관리신청기업인
제일냉동 우단 거성산업 신정제지 건풍제약 삼성신약 한국벨트 동성반도체
대미실업 청화상공등 10개사가 지난14일까지 올상반기 영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기업의 상장폐지유예기간을 모두 94년8월14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