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제외조항에 ?일반도로에서의 부당회전사고 ?과적및
화물의 안전적재위반등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사율이
높은 과속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례법상 제외대상을 현행 규정속도의 20
초과사고에서 10 초과로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법무부가 지난10일 발표한
인도돌진등 4개항을 제외조항으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에 대해
운전자의 사고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미흡하다고 지적,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손보업계는 특히 일반도로에서의 부당회전사고는 지난91년 4천6백51건이
발생,1백36명이 사망하고 5천4백8명이 부상하는등 발생빈도및 피해액이큰
사고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적및 화물의 안전적재를 소홀히해
다른차에 직접 위해를 주는 경우도 개문발차로 인한 승객추락사고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 과속사고도 지난해 2천3백30건의 사고가 발생,5백12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대상을 현재 20 초과사고에서 10 초과로
넓혀야 한다고 손보업계는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따라서 지난1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에 이같은 사고유형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교통사고억제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특법상
기존제외조항인 뺑소니 음주운전등 8개중과실조항에 인도돌진 개문발차
중기사고 중상윤화등 4개항을 추가한다고 밝힌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