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신장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형공장건설계획에 대해 건설부가
제동을 걸고나서자 지역업체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하남시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이지역 대부분의 공장들이
이전촉진지역에 위치하고있어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신장택지개발지구안에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을 서두르고있으나 건설부에서
관련규정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건립허가를 해주지않고 있다.

건설부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이 택지개발지구의경우 영구임대
1천가구이상일때 아파트형공장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관련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