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이전가격실태분석업무를
대폭 강화,현재실시중인 서면분석과 함께 실지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은 국제화.개방화등 경제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국제거래와 관련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들이 고가매입.저가매출등 이전가격러래를 통한
조세회피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지금까지 서면분석에 의존해오던 실태검사를 더욱
강화하기위해 오는 93년부터 실지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전거래가격 산출이 어려운 기술도입.용역제공등 무형자산거래의
경우는 문서화된 계약과 실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내용을 비교 검토해
사용료지급이나 수입의 적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재고자산거래의 적정성여부를 가리는데 직접적인
가격결정요인 재고자산의 품질 종류 거래시기 거래량이외에 소비자의기호
독과점품목여부등 시장여건을 감안하는등 가격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부의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내에들어와 있는
70여개 외국법인의 이전가격실태분석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