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미양국간에 지난8월초 한국의 육상운송업
전국개방일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업체들이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시랜드서비스사와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사는 최근
미해상위원회(FMC)에 한국해운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리되 실행은
한국이 육상운송시장의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한 유보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회사들은 이와함께 한국이 개방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한달전에 법안의 사본을 미해상위원회에 송부,미해상위원회가 법안이
합의한 개방사항을 담고있는지 여부를 검토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안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즉각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미양국은 지난6일 육상운송업의 전국개방은 오는94년4월부터 실시하고
해상운송주선업은 93년7월부터 1백%투자를 허용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