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목적에 맞는 행위만을 허가하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용도지역을 5 6개로 통.폐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15일 "현재는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구분,지정된 목적에 따라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허용행위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용도지역을 통.폐합해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수 있도록 연내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정은 도시지역 취락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유보지역등 10개의 용도지역중
취락.공업.관광휴양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흡수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한개의 지역으로 통.폐합하는등 용도지역을 5 6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관광휴양지역의 경우 현재는 관광휴양목적에 맞는 행위만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에 맞는 행위는 모두 허용돼
공장건립도 가능해지는등 규제행위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당정은 또 허용행위만을 열거하는 현재의 제한방식을 금지행위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명시된 금지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