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 주민세를 67% 인상해 부과하자 시민들이 주민세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민세는 50만명이상 2천5백원, 50만명 미만
시는 1천5백원을 받도록 하고있는데 안양시 주민등록증 인구는 49만
7천7백16명으로 1천5백원을 받아야 하나 안양시측은 가구당 주민세를
2천5백원으로 올렸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