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에 관계 없이 같은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의 수수료율이 앞으로 차등화돼 신용카드로 현금을 빌려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수수료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기간이
대부분 장기인 점을 감안할 때 카드회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들은 27 57일로 돼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BC와 국민 외환비자등 은행계
카드의 경우 2.5%,삼성과 엘지 등 전문계 카드의 경우 2.9%씩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해왔으나 최근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사용기간별로
차등화하는 작업을 추진, 오는 10월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BC카드 등 은행계 카드회사들은 이에 따라 27 31일의 최단기 사용의 경우
1.8%에서부터 50일 이상의 최장기 사용의 경우 2.3 3.0%까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은행계 카드회사들에 비해 자금조달면에서 불리한 전문계 카드회사들은
기간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고 3%의 현금서비스 이용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장은신용카드는 국내 카드회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2월부터
현금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기간별로 이미 차등화,최저 1.8%에서 최고
3%까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은행계 신용카드회사들은 현금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차등화될 경우 현재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기간의 60% 가량이 47일 이상의 장기사용에
집중돼 있어 이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수수료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계 카드의 경우 이미 법정 최고한도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의 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수수료 수입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차등화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재무부가
이를 수수료개념이 아닌 이자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며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