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출연기관등 공공기관은
민원상담원 검침원 주.정차위반단속원등 20개직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때
55세이상의 고령자만을 우선 채용해야한다.

노동부는 14일 "고령자 우선채용 계획"을 확정,정부및 공공기관이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선정된 20개분야의 신규인력을 뽑거나 결원을 충원할때는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해당부처의 협조를 받아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용조항을
개정,고령자 채용을 제도화하고 고령자 적합직종이 많은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고령자채용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서울YMCA 근로여성회관
현대자동차정비인정직원훈련원등을 고령자취업적응훈련기관으로
지정,5일간의 단기훈련을 마친후 환경관리원 주차장관리원 봉제보조원등에
취업 알선하고 민간기업에 고령자 적합직종의 연령제한을 폐지토록하는등
취업규칙 개정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직종의 종사자가 모두 고령자로 대체될경우 내년말까지
매표 검표원 5천5백명 주유원 1만4천명 검침원 3천2백명 주.정차위반
단속원 3천5백명 민원상담원 2천6백명등 약 3만여명의 고령자 취업이
가능할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 이들 직종에 근무중인 20-55세의 남녀근로자들을
일시에 해고할 때 상당한 혼란이 따를것을 우려,기존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한 근무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들 직종의 젊은 인력이 고령자로 교체될때
산업인력난의 해소에 기여하게 될것"이라며 "노동강도가 높지않고
산재위험이 적은 직종에 55세이상의 고령자 채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