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부담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평균 10%이상
줄어든다. 특히 월소득 1백만-2백만원인 봉급생활자들의 근소세부담은
올해에 비해 평균 20%이상 크게 줄어든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4일 당정이 추진하고있는 근소세경감방안과 관련
해 이같은 원칙을 밝히고 이를위해 현재 5%, 16%, 27%, 38%, 50%등 5단계
로 돼있는 소득세율 누진체계를 5%, 10%, 20%, 30%, 40%, 50%등 6단계로
바꾸고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계급도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세제개편을 위한 13일의 당정협의에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소득세율 누진단계와 세율적용 소득계급을 함께 조정해 월 1백만원이하의
소득계층이 임금상승에 따라 월 1백만원이상의 계층으로 편입되면서 느끼는
급격한 세금누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근소세경감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