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4일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있는 국토
이용계획입안 및 결정권, 공공시설 입지승인권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중 재위임되는 부분은 경기 충북 전남 강원 제주
지역에서 30만평방미터미만의 토지이용권한이며 다만 농공단지 중소기업
창업입지 체육시설입지 군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등은 면적제한없이 재위임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