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자동차유리를 출고전에 검사를 받아야하는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안전성을 검사할수 있는 검사기준을 제정,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공진청은 13일 최근 자동차보급이 증가함에따라 각종사고발생이 많아지고
있는데다가 또한 색상유리등으로 무분별하게 자동차유리를 교환함에 따라
저가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안전기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안전검사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유리를
접합유리(안전성의 정도에따라 A,B급구분)와 강화유리로 분류 앞창유리는
반드시 접합유리A급만을 사용토록 했으며 기타부위는 접합유리 또는
강화유리를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색상이 짙은 유리의 사용으로 야간주행이나 흐린날 주행시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가시강선투과율이 705이상 되도록했다.

이와아울러 교통사고시 파쇄된 유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대로 줄이기우해
접합유리A는 실제사고와 유사한 가상조건하에서 머리모형 충격시험을
실시,파손된 유리가 특수필름에 점착되어 비산되지 않도록했고 강화유리는
깨어진 파편의 상태가 각이없는 입자상태가 되도록 했다.

금번 제정된검사기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물론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도 출고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