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땅을 매각,경영정상화를 기하려던 대한광학(법정관리중)의 계획이
난항을 겪고있다. 대한광학은 최근 국민일보사에 구로공단부지 5,805평을
145억원(평당 25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15억원과 1차중도금 10억원을
받았으나 이땅을 대한보증보험이 가압류,문제가 되고있다는 것.
아남광학에 사채보증을 섰던 대한보증보험은 지난해 이회사부도로 69억원을
대위변제한뒤 아남광학에 79억원의 빚이있는 대한광학에 구상권을
행사,수원지법으로부터 구로공단부지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대한광학의 구로공단부지매각계약은 모든 가압류를 매도자가 해지해
준다는것을 조건으로 하고있어 대한보증보험의 가압류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대한광학의 경영정상화 역시 불투명한
상태.

대한광학은 지난달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에 제출한
"부동산매각계획서"에서 매각대금 145억원가운데 72억원을 상업은행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자금을 회사정상화에 쓰겠다고 밝혔었다. 우선
종업원임금및 퇴직금정산에 24억원,구로공단가압류 해지비용으로 19억원을
사용하고 20억원을 창원공단공장건설에 투입,회사를 창원공장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현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