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달부터 도로등 공공용지 보상채권을 올해 처음으로 발행한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용지 보상채권한도액을 1조7천억원으로
설정, 이달말까지 채권제작을 마치고 9월부터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채권보상대금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시행령이 고시된 지난
5월2일이후 신규로 추진중인 공공공사로서 토지소유자가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와 비업무용토지중 1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해 채권이 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