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재해를 사
전에 막기위해 공공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설계서상 명시된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연택노동장관은 이날 발표한 `산업재해 감소특별대책''을 통해 " 건설
업체들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대형건설재해를 수반하
고 있다 "고 지적,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공사기간단축등 조건부과금지
규정'' 을 신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공사를 시공하는 원.하도급 업체가 안전조치를 취하
지 않은 채 산재사고를 냈을 경우 공동책임을 묻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건설부 및 재무부 조달청등과 협의를 거쳐 건설업법 예산회
계법을 개정, 재해다발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등의 강
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보험급여의 36.6%(3천5백78억원)를 차
지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산재보험료율을 개별 사업장의 재해발생빈
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한편 건설재해 원인이 근로자에 있을때는 보험급
여의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산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판
단, 지금까지는 현장사무소장 및 법인만을 처벌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도 처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대검찰등과 협의, 대검내에 `산업안전법 위반사건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