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와 관련,서울시를 상대로 취득세부과 취소청구소송을 낸
업체는 롯데외에도 신한인터내셔널등 8개사에 이르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를 사들인지 1년안에 신고목적대로 사용하
지 않거나 5년이내 토지를 임대 또는 매각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토
지소유법인중 신한인터내셔널등 8곳이 정상세액의 7.5배 중과된 총18억
원의 취득세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인들중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국제금융사기사건으로 물의를 빚
었던 신한인터내셔널로 지난90년 마포구 동교동 160-3에 246평의 부지
를 매입한뒤 다른 회사에 임대,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고 8억1,000만원
의 취득세를 중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