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부터 취득세납세의무자에게 납기만료일과 함께 과세
사실을 알려주는 취득세납부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산정기준을 잘못 알고
자진신고기한(30일)을 넘겨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