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억원이 걸린 12개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소송''을 놓고 대법
원이 이 기관들의 퇴직금 지급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기존의 판례를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80년 국보위의 지시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률을 종전의 절반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크게 낮춘 것과 관련,이
조처는 무효이며 따라서 80년이전 입사자뿐만아니라 그 이후 입사자에
게도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들어 종전의 법률해석을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
어 법조계와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