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비등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선주와 화주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실시돼 체납액이 강제징수된다.

해항청은 11일 성업공사와 항만시설사용료등 체납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협정을 체결,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던 체납액을 모두 강제로
회수키로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최근들어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체납자들이 관계법규에 강제납부수단이 결여돼
있는 점을 악용,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항만시설사용료등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1백여사에 3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압류물권을 성업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하게 되면 이중
22억원을 회수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