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건설부장관은 11일 건설업계에 대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노력강화를 요청하고 앞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일벌백계로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날오후 건설부에서 이번 창선대교및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사업협회등 건설관련 6개협회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장관은 이자리에서 우리건설업체와 기술진이 해외건설현장에서 세계적인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국내현장에서는 부실공사를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이에대해 건설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장관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건설회사대표나 현장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책과 관련,1차적으로 건설업체가 책임시공할수있는
제도로 개선,이를 정착시키고 철저한 공사감리를 할수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며 필요하다면 외국감리전문회사를 국내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