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e Boat Charter의 줄임말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통용된다.
본래의 뜻은 외국국적의 배를 빌려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빌려쓴 나라의
국적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계약을 의미한다.

요즘들어서는 외국의 자금을 얻어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되 처음에는
자금제공자가 지정하는 제3국(주로 파나마 리베리아등)에 선적을 두었다가
일정기간(보통10년정도)이 지나면 국적을 옮겨오는 방식을 주로 쓴다.

배가 필요한 해운업체가 자기자금으로 배를 건조해야하나 자금력이
취약하기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빌리되 일정기간은 선적을 다른나라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해운사는 쉽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고

국내 조선업체도 수주물량을 확보할수 있게 된다. 또 선진국의
자금제공자는 직접 배를 건조 등록하는데 따른 관리및 세금부담을 피할수

있고 국적을 빌려주는 제3국은 앉아서 세금을 받는 효과도있다.

그러나 형식은 용선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차관을 들여오는 것이어서 정부가
해마다 BBC자금도입한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