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관계를 유지해오던 세계적다국적기업인 영국의 유니레버사와
애경산업과의 "갈러서기 싸움"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고있다.

1년전부터 헤어질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결별이 분쟁으로 번지고있는것.
유니레버가 지난달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애경이 펩소던트치약
비놀리아비누등 5개제품의 자사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이들
제품의 디자인상표사용및 생산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냄으로써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애경은 이에대해 합작할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유니레버의 상표를
사용했으며 따라서 도용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의 기각을
요청,맞서고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2개월후면 법정에서 판가름나겠지만 그결과가
양측에게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합작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어느한쪽의 위반으로 결별하게되면
나머지 한쪽이 지분인수와 인수가격등에서 매우 유리하게 돼있다.

때문에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상대방지분인수를 주장하다가
법정소송으로까지 가게된 양측으로서는 서로 상대방의 위반으로 합작관계가
깨지게됐다고 맞서고있다.

유니레버는 그근거로 애경이 유니레버의 상표를 도용했고 독단적인 경영을
자행해왔다는 주장을 펴고있는가하면 애경은 유니레버가 계약과 다르게
최근 몇년간 자기상표만을 강요했고 애경의 사업을 방해했으며 국내의
다른기업과 제휴를 은밀히 추진하거나 제3자를 통해 도브비누를 수입
판매한것등을 들고있다.

표면상 양측이 주장하고있는 내용은 서로가 위반했다고 볼수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 이같은 문제들은 지난달초 유니레버의 일방적인
결별선언이 있기전에 양측모두가 인지하고 있던 것들로 실무선에서는 이미
합의를 봤던 내용임이 밝혀지고있다.

유니레버는 애경의 계속되는 위반에 어쩔수없이 법정소송까지
이르게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애경이 지분을 넘길 기미가 없자
계약위반을 법적으로 증명해 지분인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위해
"옛일을 들추어내"소송을 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니레버가 이처럼 갈라서기를 서두르는것은 경쟁업체인 P&G의 독자진출에
자극받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세계생활용품시장을 양분하고있는 P&G가 서통의 지분을 인수하고 발빠르게
직접진출에 들어가자 다급해진 유니레버로서는 더이상 애경과 입씨름을
벌일 시간이 없었던것.

하지만 애경산업을 모기업으로 여기고 강한 애착을 보이고있는
애경그룹측은 매각자체가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고있어 간단하게
해결될 전망은 없다.

유니레버는 최근에는 5천만파운드(약7백50억원)수준에서 애경의 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홀리고 있으나 애경은 "듣기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양측 모두가 상대방의 지분인수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타결점을
찾지못하고 있는것.

그러나 분명한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니레버는 국내시장에 간접진출할
것이고 애경은 합작파트너와 피튀기는 시장싸움을 벌이게 됐다는 점이다.

<고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