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로 분양된 분당 일산등 수도권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가운
데 15명이 장기무주택위장 1가구2주택소유등 부정당첨자로 적발됐다.
건설부는 11일 지난2월중 청약접수된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 7,075
명에 대해 부정당첨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주택우선공급 조건을 위반한
위장무주택자 4명,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 3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
자 8명등 15명을 적발,계약을 취소시키고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