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망
뺑소니사고와 음주운전등 8대중과실사유외에 인도침범사고 개문발차사고
무면허중기조종사고 식물인간등 사망사고에 버금가는 중상해 4개항이
형사처벌대상에 새로추가된다.

법무부는 10일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해 이같이 특례적용대상을 엄격히
적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도침범사고 식물인간등 사망사고에 버금가는 중상해사고를 낸
현행범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한 현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다른
사망사고와의 법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 새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81년 제정된 현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를 비롯 8개 예외조항 해당사고가 아닌 이상
공소권을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또 현행법은 덤프트럭등 일부 중기의 무면허운전사고만
처벌해왔으나 현재 등록된 중기가 15만대에 이르고 종합보험가입도 가능한
점을 고려,도로상에 운행중인 모든 중기에 대해 교특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각종 중기사고가 크게 줄고 한해
1만2천여건(90년)이 발생해 대인사고의 9.5%에 이르는 인도돌진사고도 크게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