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0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
강모씨의 부인 최두이씨(부산시 진구 양정4동 91)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인인
패혈증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병직전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최씨는 남편 강씨가 지난 90년말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 모부대에서
90년도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18일간 하루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다 그해
12월 21일오전 사무실에서 쓰러져 패혈증으로 사망했으나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