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종합대책의 하나로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연구소 오피스텔등엔 냉난방부하상한제를 도입키로했다.

또 임대용건축물은 임대구획별로 전기 수도등의 계량기를 각기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10일 건설부가 전면개정,오는9월10일부터 시행키로 고시한 사무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냉난방부하상한치를
지역별 규모별로 규정하고 건축설계단계에서 이기준이 충족되도록
규제키로했다.

이를위해 건설부는 서울의 경우 냉난방을 하는 20층건축물은 연간 당 이
상한치를 56.6M (냉방24.9,난방31.7)로 규정,설계과정에서 단열재보강
창문면적조정 냉난방시스템개선등을 통해 이를 지키도록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임대용건축물은 수전실등에 계량기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수도관분기점에는 계량기설치용 이음쇠를 두도록하며 오피스텔에는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토록해 방이 빌 경우에는 수도 전기등을 차단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연환기 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손으로 여닫을수 있는
구조로 설계토록하고 외부조명등의 자동점멸장치설치를 권장키로했으며
빙축열 냉방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지침에 반영했다.

한편 건설부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이면서도 아직 설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숙박시설 병원 수영장 판매시설등에 대해서도
내년상반기까지 이같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정해 고시키로했다.

이번 조치로 설계때 에너지절약시설을 반영해야하는 건축물은 기존의
공동주택에 이어 업무시설 오피스텔 연구소등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