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운전사가 문을 열고 달리다 승객을 다치게 했거나 차량이
인도를 침범,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혹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치명적
인 중상을 입히거나 무면허 중기사고를 낸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도로상의 모든 중기사고는 앞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같은 유형의 교통사고는 사망이나 뺑소니 또는 횡단보도 사
고 등 8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
해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